<서울중앙검찰청 포토>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6월 21일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라임 접대 및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된 부장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실행한다.
이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민주당 약 60여 의원들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보복기소를 한 현직 부장급 검사 1명과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동의와 서명을 받고있는중 21일 오후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에 동의와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은 60 여명이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 입법부의 국회에서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판ㆍ검사의 법왜곡과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하며, 이들 정치및 집권남용 등 묻지마 정치판사 영장남발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검사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접대 사태 관련 검사들에게는 법무부가 1심 재판에서 향응과 접대받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징계절차를 하지않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의 술대접 향응 사태 관련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수처에서 불기소해 탄핵말고는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법부의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100명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된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당론으로도 본격 추진해보겠다는 밝혔다. 6월 21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이 남인순, 박주민 의원의 제안으로 민주당 당론 채택이 되었고,
이들 비리검사들과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소추 주장은 최근 김용민ㆍ민형배 등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남대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우리 헌정사 이래 한국 검사는 단 한 번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적이 없다며 이젠 판사ㆍ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