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청 전경 포토>
29일 국회본회의에서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 권한이 주어지며 폭넓은 인사권과 직접 임명권한이 주어진다.
이어 국회는 이날(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도 특별법)"을 박병석 의장의 사회로 가결 통과됐다. 이번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원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명칭과 함께 이번 광역ㆍ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새도지사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며,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모든 인사권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도재정도 확충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마련되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두고 다른 광역단체와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강원도는 한 해 4~5조원의 추가 도예산의 특별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