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4월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포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기사와 같습니다"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입니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조민씨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 이하의 주장 및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②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③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획득점수비교, 등수 등)는 어떠한지’등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정 후 기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민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이어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되어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입니다. 

 

둘째,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은 조민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민씨는 10여 년 전 고려대에 입학하였고 그 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의사국가고시 합격, 전공의 수련 등 고려대 입학 후 그 학력을 토대로 차곡차곡 여러 경력을 쌓았으며 사회관계도 형성하여 왔습니다. 조민씨는 수년간 본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겸 전청와대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국회 속보> 김용민 의원 등, 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탄핵' 즉시 결단해야 지도부에 강력 요청 밝혀!
<김용민 의원 포토> 김용민ㆍ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제의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밝히고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하며, 한동훈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이 축소되었다고 헌재에 징징거리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뒤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권을 넓혀도 된다고 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히고, 어제 헌재 결정은 그런 한동훈의 위헌적 발상과 유아적 태도에 철퇴를 응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용민 의원 등이 밝힌 성명서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 등은 물론 한동훈이 위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행 했을 때 즉시 탄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탄핵을 했으면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 탄핵도 같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하고 눈치를 보면 다음 총선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큰 상태로 치뤄야 할 수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은 그에 맞는 책임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