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왼쪽 해수욕장 샤워부스에 COVID-19 방역 위해 소독 봉사를 하고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인원 관계없이 해운대ㆍ송정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 행위를 완전히 금지한다.
구는 21일 해운대ㆍ송정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2인 이상 취식을 금지했는데, 이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로 확대했다. 시행기간은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마스크는 24시간 착용해야 하며, 낮 시간 사적모임은 4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방역 소독 횟수를 늘리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을 더 자주 할 계획이다. 해운대해수욕장 10개 매표소 에서 시행하는 안심 콜, 발열 스티커 배부에도 더욱 신경 쓸 예정이다.
Reported by
김홍이/기자
강동희/문화관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