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해운대구, 주한미군 방역수칙 위반 특별 대책 마련...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8일부터 마스크 미착용·2인 이상 야간취식 제한‘행정명령’발령및 집중단속!

 

해운대구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해수욕장 내 행위제    한 행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30    일 특별 합동 단속 장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5월 29일과 30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공문을 미육군대구지역사령부 미군사경찰대에 6월 1일 발송했다.

아울러 1~7일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일 부터‘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스크 미착용(24시간), 2인 이상 야간취식 제한(19:00~02:00), 5인 이상 집합제한(24시간)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11월 25일 미 추수감사절 등 공휴일에 군·관·경의 사전 공조를 통해 특별 야간 단속에 나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9일 미국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를 맞아 주한미군 등 외국인 2천여 명이 노마스크 상태로 5인 이상 술을 마시고 폭죽까지 터뜨려 주민들의 불안 신고가 이어졌으며 30일에도 300여 명이 운집했다. 이에 구는 긴급하게 해운대경찰서, 미 헌병대와 함께 특별 합동에 나서 29일 360건, 30일에는 200건을 적발했다.

홍순헌 구청장은“전 행정력을 동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재발 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주한미군에 요청한다”며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6월 1일 해수욕장 일부 구간을 개장하는 안전개장을 시작으로 7·8월 전면개장 시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내국인 외국인이 따로 없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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