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 시장>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2일 오후 전 부산시장의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말하고,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방금기각했다. 오거돈 전 시장 쪽은 심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나자신이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고의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않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배수원 사진기자
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