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전경>
<속보>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의 질은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고,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권리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책무도 규정함으로써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도 더욱 수준높게 개선될 것입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에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회에서 통과했던 법입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더 나은 의료체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셥/선임기자
김학민/선임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