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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법, 쌍특검(패스트트랙)법 등 주요 법안 통과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4월 28일 (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전세사기 대책법이 통과됐습니다.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안입니다. 벌써 세분이 돌아가시고, 인천, 동탄, 서울, 부산 등 곳곳에서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법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도 무죄가 되고, 주가조작에 연루됐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는 것은 사법적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심사기간동안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특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을 규정하는 간호법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국민건강과 보건, 안전을 위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정개특위 활동 연장안이 통과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기 내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으나, 그 뒤 수정안을 모색할 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극단적 대립정치,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루빨리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4시간 넘게 본회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방송법 등 주요 법안이 남아있어 8시가 넘어야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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