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창원특례시, 허성무 전국 특례시회장 “제주도·세종시와 같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서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후속법령 개정 지연·단위사무 위주 이양으로는 시민들 체감 부족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9일 오후 1시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 후의 권한 확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4개 특례시 시장들과 논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고양·수원·용인특례시장과 한 자리에 모여 특례시 출범까지의 힘들었던 지난날의 소회를 밝혔다. 허 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우리가 특례시라는 꿈을 이뤘으니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특례시 출범 후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날 허 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올해 들어 첫 번째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주요 안건인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검토한 미심의 사무 69건의 자치분권위 조속한 심의 요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허 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은 “2월 임시 국회 중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방위적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4개 특례시 시장들과의 공조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작년 특례시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검토된 86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9건의 심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7월 6일 이전에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은 했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과 단위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항구적인 권한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용민 목사의 시사컬럼... 한겨레 신문의 취지와 다른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김만배씨로부터 돈 받았다는 한겨레 간부는 유력한 차기 편집국장감이고, 비유하자면 국장실 문턱까지 간 인물이라고 한다. 한겨레 내부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봐주기를 바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사람만이겠나, 싶은 게 민주시민들의 시선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겨레가 이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신문' 즉 '(모두에게) 좋은 신문'으로 가기로 했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한겨레의 취지와 달리 '좋은 신문'은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광고주에게 눈에 가시가 되지 않아 좋은 신문이 될 것이다. 종이신문을 아무도 안 보는 시대임에도 한겨레에 대기업이 또 정부가 광고를 준 것은 한마디로 '보험용'이다. 제도권의 한 중심에 있고, 삐딱한 한겨레를 관리하는 차원? 그런데 그 삐딱함을 버리시겠다? 한겨레가 사죄하는 길은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옛맛을 되찾는 것이다.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그래서 권력자로 하여금 (절반의 국민에게 폭로될 자신의 비위에) 아침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걸 못한다면 한겨레는 '가난한 조선일보'의 운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경실련,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 과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 법적대응 경고!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