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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안병하 치안감 서거 33주기 하루 앞둔 9일... 김영록 도지사ㆍ조만영 자치경찰위원장, 전라남도경찰청 안병하 공원의 흉상 앞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5.18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했지만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유일한 경찰서장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안병하 치안감 흉상 앞 서거 33 주기 참배하고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안병하 치안감 서거 33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전라남도경찰청 안병하 공원의 흉상 앞에서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과 함께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순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뜻을 기리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병하 치안감(1928~1988)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시민들을 강경히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해제 됐다.

이후 육군 보안사령부에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별세했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로, 2006년 순직으로 인정됐다. 2017년 11월 ‘제1호 경찰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배에서 “진실과 정의는 세월이 지나도 묻히지 않는다”며 “도민을 먼저 생각한 안 치안감의 마음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과 함께 안병하 치안감 흉상 앞에 참배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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