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오세훈 선거캠프 박성중 선대위원장 및 KBS 기자 등 5명... 신승목 대표(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무고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접수!

<오세훈 선거캠프 선대위 관계자 및 박성중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및 KBS 기자 등 5명에 대한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고발 취지-

1.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 어린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장직에서 자진사퇴했던 자이며, 2020. 4.15 총선 당시 자신이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지역 경비원과 청소원 등 10여명에게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5~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고발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으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주일을 남겨두고 담당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혜 또는 봐주기 수사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또 다시 출마하게 된 자입니다.

 

2. 오세훈 후보는 2005. 6. 13. 처가 소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으며 자신이 서울시장에 재직 시 처가 내곡동 땅을 포함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처가가 토지보상금으로 36억5000만원과 보금자리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 받은 사실이 11~16년만에 드러났습니다.

 

3. 오세훈 후보는 처가 내곡동 땅에 대해

 

가. 2021. 3. 16.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

 

나. 2021. 3. 16.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

 

다. 2021. 3. 18. 14:30 한국방송회관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처가 내곡동 땅 투기의혹 의혹에 대해 반발하면서 “(처가에서) 이 땅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4. 오세훈 후보의 수차례 부인•말바꾸기가 거짓이라는 것이 KBS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21. 3. 26. [KBS뉴스] 오세훈 처가, 2005년 6월 개발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 측량’

 

2021. 3. 26. [KBS뉴스] 복수 경작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있었다’

 

2021. 3. 28. [KBS뉴스] 당시 측량팀장 '오세훈 입회했다'..입회 서명은 누가

 

2021. 3. 29. [TBS뉴스[ '하얀 옷차림에 선글라스'…오세훈, 토지 측량하러 내곡동 갔었다

 

2021. 3. 29. [뉴스1] 경작인 '분명 오세훈, 내가 말뚝 받고 생태탕도 함께…차라리 날 고소하라’

 

위의 KBS 9시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보면

 

2005. 6. 13. 오세훈 처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의 땅 측량 당시 측량신청자는 처남 송 모 씨(2005. 6. 10.), 측량 당시 오세훈의 장인 정 모씨와 오세훈이 측량에 입회했는데 이를 목격한 당시 경작인 김 모 씨 등 2명 증언에 의하면, 오세훈은 당시 검은색 선글라스와 흰색 옷을 착용했으며 측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뚝을 박아 준 경작인 김 모씨와 “오세훈 변호사”라며 인사를 나누고 측량이 끝난 뒤 오세훈 측의 차를 타고 이동해 ‘안고을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으며 대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측량팀장 류 모 씨는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 "측량이 끝날 때쯤 하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 "선글라스를 벗어서 오 후보인 것을 알아봤고, (자신이) 먼저 인사를 했다"면서 "측량이 끝난 뒤 오 후보와 또 다른 입회인에게 도면을 놓고 결과를 설명했다", "토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 후보의 반응은 "알았다"였다, "오세훈 후보는 워낙 유명인이라 기억나지만 다른 입회인은 "입회 서명을 받은 것 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오세훈이 측량 현장에 방문한 사실과 함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 온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5. 이와 같이 오세훈 후보가 2005. 6. 13. 처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검은색 선글라스와 흰색 옷을 입고 방문해 경작인 2명 및 측량팀장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측량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측량 작업을 도와 말뚝을 박아 준 경작인 김 모 씨와 차를 타고 안고을 식당에 가서 생태탕을 먹으며 오세훈이 국회의원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칭찬하며 정치적인 대화를 나눈 점, 경작인 김 모 씨는 오세훈 후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폭로한다며 언론을 통해 ‘오세훈 측은 나를 고소하라“ 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오세훈 후보가 2005. 6. 13. 처가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6. 이에 대해 피고발인1 박성중 공동선대위원장과 피고발인2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방송을 통해 보도한 KBS 송명훈, 송명희 기자 및 양승동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 최문호 정치부장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방송 등 부정이용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이자 언론에 대한 탄압이며, KBS 기자 등 5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고, 피고발인들 자신들이 속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한 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오세훈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가족관계, 경력, 재산, 처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 방문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이기에 공직선거법 제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위반했다 할 것입니다.

 

7.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 동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다수의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볼 것입니다.

 

8. 무고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히고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행위이며, 4.7 보궐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 선대위 관계자들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엄벌로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9. 오세훈 후보나 오세훈 후보 측 선거캠프 선대위 관계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며 기망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오세훈 후보 본인이 약속한대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KBS 양승동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 최문호 정치부장, 송명훈, 송명희 기자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방송 등 부정이용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은 흔히 하는 말로 “도둑이 ‘도둑이다’ 라고 신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격”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무고이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로 명예훼손으로 4.7 보궐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반국가적 중대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10.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앞 둔 중대한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며 기망한 오세훈 후보에 대해 신속•정확•공정이라는 기자의 사명을 다해 오세훈 후보가 과거 2005. 6. 13. 처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밝혀내어 4.7 보궐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KBS 기자 및 대표 등 관계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반국가적•반역적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형법 제156조 무고 및 제307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4,346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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