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재선 당선자' 와 이탄희 당선자)
박주민 의원 (재선 당선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때, 정부가 손 놓고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깊은 바다로 들어간 민간 잠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간 잠수사 25분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중 240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후 민간 잠수사들은 무리한 잠수와 시신수습 활동으로 골괴사(혈액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를 진단받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민간 잠수사가 현업에 돌아가지 못했다고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잠수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부족하나마 보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통과된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2년간 법사위에 발목 잡혀있던 법안으로, 20대 국회의 큰 과제를 꼭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 분들이 함께 목소리 내주셨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법안의 뜻에 함께 해주셨습니다고 말하고 따라서 고 김관홍 잠수사가 함께 있었다면, 제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이어 박주민 의원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