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지귀연 내란재판부 기피신청해야... 오동운 공수처장, 27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법왜곡” 해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포토]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범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이 法 왜곡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오 공수처장은 27일 MBC라디오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반드시 검사의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수처장은 지귀연 판사의 '법왜곡'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1.구속기간 계산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억지 해석하여 남은 시간을 무시했으며 2.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으며, 3. 실제로는 47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만료를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맞춰진 결정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지귀연 재판부 기피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경청했던 국민들의 요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판사의 내란세력과 야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이 나오면 法의 심판을 받도록 철퇴를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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