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서울시, 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 오세훈 서울시장,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조치 밝혀!

- 세금납부 여력 있음에도 미뤄오다 수감된 고액체납자 중 생계형 등 제외한 225명
-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 수감기간 동안 징수활동 이어감으로써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과도
- 범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중인 고액체납자에 경종

 

<서울시청 포토 전경>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백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 체납자 B는 서울시에 지방소득세 등 10건, 72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 '09년 교정시설에 수감돼 서울시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자는 수감 전 10년 동안 80여 차례나 해외에 출입했고,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감 전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 없고, 당사자 수감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못하고, 체납세액 징수권 소멸시효도 곧 도래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번 영치금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돼 앞으로 체납세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해 준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 원이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 이내로 음식물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1천명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8.2%가 ‘세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5년 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까지 압류를 단행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 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정 토 작가의 강릉의 물부족 자연재해 아닌 "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릉시 전역에 가뭄으로 힘든 물부족사태를 현정지휘 점검하고있다. 강원도민일보 사진] 김홍이/손병걸 기자= 정토 작가는 31일 어떻게 공교롭게도 20년이상을 동해안(강릉-양양-속초)에서 살다보니 이사부장군과 지역현안을 연구하고, 강릉-양양에서 총선과 국립대 총장,양양군수 선거에서 공약을 만들다 보니 다양한 문제에 접근한 바 있다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그 중 강릉의 남대천과 오봉댐, 상류의 도암댐과 관련 전략적으로 개입한 적 있는데, 남대천은 지금의 일직선화 된 것이 93년 밖에 되지않은 일본인군수 농택성이 자연형 옛 남대천을 매립하고 직선으로 물이 바다로 쉽게 빠지게 개량한 인공하천이라는 것이고, 오봉댐은 주변 산림을 뜯어버려 저장된 물을 흡수하기 힘는 단순냉장고의 형태라는 것이며, 상류의 도암댐은 필자가 예전 남대천살리기시민모임의 의뢰와 한수원의 후원으로 도암댐을 직접 촬영한 결과 흐르지않는 강물을 담수한 그야말로 관련지자체의 이해가 얽힌 정체된 담수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 위정자가 조금만 지역역사를 이해하면 왜? 지금의 남대천이 1932년까지 존재했던 옛남대천(강문-초당-경포-옥천 방향)처럼 천 년이상을 물이 머물며 경포호와 공존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정청래, 13일 법원 사법개혁 반발에 "자업자득...특히 조희대ㆍ지귀연" 겨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13일 전국법원장회의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전날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지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2025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아트챌린저'가 공모를 시작했다. “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재능일까, 인내일까, 아니면 무대를 만나는 운일까. 2025년, 작가들에게 ‘그 무대’가 열린다. ‘2025 아트챌린저 공모전’은 단순한 예술 경연을 넘어, 예술가가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 도약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년의 축적, 예술의 내일을 향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여운미)가 주최하는 ‘아트챌린저 공모전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이 이 무대를 통해 전시의 두려움을 이겨냈고, 콜렉터와의 만남을 경험했으며, 다음 기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예술계에서 이 공모전시는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장시키는 의미 있은 전시 무대이다. 참가 장르는 서양화, 동양화는 물론, 평면, 입체, 디자인, 디지털아트 등 최근 주목받는 AI 기반 창작물까지 포괄하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술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경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고, 오직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