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 과 전현희 의원 국회 기자회견]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4일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된다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말했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는 입법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3~4월 중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남용의 폐해 사례는 외면한 채 ‘예외적 필요성’을 앞세우는 접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작과 본질은 보완수사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권력에 따라 악용되어 온 수사·기소권의 독점과 남용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발로 추정되는 언론보도와 여론조사 내용 등을 보더라도 보완수사를 사수하겠다는 검찰의 숨은 의지가 비춰집니다.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에 대해 일말의 여지라도 남겨둔다면, 그들은 인력과 예산을 유지한 채 또다른 ‘제2의 검찰청’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검찰 개혁 시도 당시에 시행령의 ‘등’이라는 단 한글자에서 비롯된 조그마한 틈이 결국 ‘윤석열 검찰정부 탄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 함께 오랜 시간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입니다. 단 한 번의 타협과 방심으로 개혁의 시계는 언제든 ‘윤석열 검찰’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외압과 본질 흔들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