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 법사위 간사/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박은정 의원 비례대표 법사위]
김홍이기자=[속보]국회,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지역구 남양주 병) 박은정 의원(법사위 비례대표) 주도로 "법 왜곡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判事ㆍ檢事나 警察수사관이 "法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무전유죄ㆍ유전무죄 가 사라질 가능성과 별건수사 와 '없는 죄' 조작 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주위사람들을 함부로 소환할 수가 없으며, 만약 처벌받을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개업금지와 10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금지와 무서운 건 '금융치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한 여권에서는 다음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예정 되었습니다. 왜! “法 왜곡죄 타깃” 분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 등,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금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통과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권익을 침해할 목적을 갖고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목도해온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의 법 왜곡을 방지하겠다고 말하고, 누구도 법 앞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전 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