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이ㆍ권오춘 기자= 국회본회의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 '가짜뉴스 퇴치법' 본회의 통과됐다.
최민희 의원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현항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했습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다음에 더 개혁적이고 유능한 과방위원장이 오실테고 진짜 징벌적 손배가 가능하도록 5배 이상의 가중배수를 법에 명시하게 될 것을 믿는다고 기자회견에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