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12월 23일 국회본회(수정법)를 전격 통과됐다 포토]
김홍이 기자=오늘 12월 23일 12.3 비상계엄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본회의 통과했습니다. '12.3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름 바꾸고 위헌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12.3내란의 진상규명과 처벌,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며,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