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등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ㆍ박은정 의원 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국회 법사위가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공수처법)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서 김용민ㆍ박은정 의원은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됐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적극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처벌 과 파면 및 연금과 변호사 개업도 박탈된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며,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경찰청은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