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려요 ... 시험운행 시작

국토부 세부허가요건 고시, 2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14년 10월 발의되어, 작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11일 고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였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과 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컬럼

더보기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법원,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김용민 의원 사법부의 '김건희 봐줄 결심'... 공고한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 깨기 이렇게 어렵다 직격!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남양주 병) 주가조작,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씨에게 사법부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을 국민의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웠고, 특검 출범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선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이므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관련 정황과 자료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호 속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체되었고, 사법부는 왜 이 구조적 지연의 책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또한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예술로 여는 새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6 신년신작정기전’ 개최
“예술로 여는 새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6 신년신작정기전’ 개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운미)는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026 신년신작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신작정기전은 ‘자유’라는 주제 아래, 작가 개인의 독창적인 해석과 참신한 시각이 담긴 신작들이 전시의 중심을 이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 작가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작가와 함께하는 길’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도는 참여 작가들에게 든든한 예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예술은 본래 고독한 작업이지만,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성장은 타인 및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일어난다. 이번 신년신작정기전이 선후배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통의 장이자 평론가, 갤러리스트, 컬렉터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회장 여운미 협회 회장은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

방송연예

더보기
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