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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3일 법원 사법개혁 반발에 "자업자득...특히 조희대ㆍ지귀연" 겨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13일 전국법원장회의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전날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리라는 법률가들의 평가가 제기된다.

 

문건일 변호사는 '시사저널'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건이었기에 사법부에서도 더 신중하게 다뤘어야 했다. 법관의 독립성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 역시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최근 법관들이 판단한 정치적 사건들은 여론을 환기하도록 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며 "특히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34일 만에 판단했다는 것은 충실하게 기록을 봤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만했다"라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매년 12월 개최되는 정례 법원장회의를 불과 3개월 남겨두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2일 오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를 서둘러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의 '속 마음'은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밝힌 메시지와 행정처 명의의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돼 왔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에 줄곧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및 독립성 침해 요소를 지적한 천 처장의 발언은 곧 조 대법원장의 견해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12월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이 돼야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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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논설위원/정치평론가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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