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4월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포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기사와 같습니다"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입니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조민씨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 이하의 주장 및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②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③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획득점수비교, 등수 등)는 어떠한지’등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정 후 기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민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이어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되어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입니다. 

 

둘째,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은 조민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민씨는 10여 년 전 고려대에 입학하였고 그 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의사국가고시 합격, 전공의 수련 등 고려대 입학 후 그 학력을 토대로 차곡차곡 여러 경력을 쌓았으며 사회관계도 형성하여 왔습니다. 조민씨는 수년간 본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겸 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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