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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등 모든 건설노동자 일터 공사중단 시... 이재명 경기지사, 일일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밝혔다

경기도, 전국 최초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 수립 
 - 코로나19 및 폭염・호우 등 재난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공사 중지에 대한 일일 잔여임금 보전 
 -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대상,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계유지 방안 마련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①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➁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➂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건설노동자의 공사현장>

 

 

 

Reported by

권오춘/사진기자

김학민/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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