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이ㆍ권오춘기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내란 수괴에 무기징역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國會 기능 마비 목적 인정하고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김용군·윤승영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를 체포해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반국가 세력이 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동기와 목적의 혼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라는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바로잡겠다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뜻입니다.
☆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김용군과 윤승영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상참작 논리에 남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정상참작 논리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이 자제해서가 아닙니다.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과 의원들이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공을 내란의 주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상원 수첩과 감경의 논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력을 사실상 부인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수첩에는 1년 전부터 내란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감경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까지 정상참작 사유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징역 아래로 양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감형했다면 사법개혁 여론이 거세졌을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고 봅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뉴탐사/기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