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김홍이/김학민 기자= 김경호 변호사의 인터뷰 검찰개혁 후 1년 유예에 대한 보고서, 2025년 9월 26일 19시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역사를 마감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라는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은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과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5가지 핵심 후속 조치 즉 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파면제도 정상화 법왜곡죄 신설 모두 공개 원칙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 원칙에 따라 그 핵심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Ⅱ. 검찰개혁 후속 조치 핵심 내용
1. 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가. 문제점
① 헌법 조문의 왜곡된 해석과 관행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영장 발부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신청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형사소송법 등 하위 법률에서는 헌법의 신청을 청구로 규정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청구는 특정인에게 권리적 성격이 부여된 것으로 신청과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이러한 괴리를 통해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으로 위헌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이 지속되었습니다.
②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 위반
헌법의 본래 취지는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방지하고 사법부인 법관의 사전 통제를 두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영장주의의 대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수사 과정을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다른 수사기관을 검찰에 종속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 정상화 방안
① 모든 수사기관의 직접 영장 신청 허용
검찰청 폐지로 수사주체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등으로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수사주체가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각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에 책임을 지고 영장 필요성을 직접 소명하게 하여 수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② 법관의 영장심사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수사기관의 직접 영장 신청을 허용하는 동시에 법관의 영장심사 절차를 실질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영장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관예우 등 사법 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2. 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가. 문제점
① 검사동일체 원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조직을 상명하복의 구조로 만들어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게 하고 제왕적 검찰총장을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이 원칙의 근거로 활용된 검찰청법 제7조의2는 상급 검사가 하급 검사의 사건을 임의로 회수 이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정한 권한 배분의 원칙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전승인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규정입니다.
② 책임 행정의 원리 훼손
검사동일체 원칙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권한을 자신의 권한처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판단 주체와 책임 주체를 분리시킵니다.
이로 인해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으며 개별 검사의 책임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나. 정상화 방안
① 관련 법 조항의 즉각 폐지
일반 행정조직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검찰청법 제7조의2와 같은 독소 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 관련 법률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② 검사 지위 재정립 및 위임의 법리 적용
검사(공소관)는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행정공무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소청 조직 역시 국가행정조직의 통일적 권한 배분 원리 즉 위임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일선 검사는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3. 파면제도 정상화
가. 문제점
① 과도한 신분 보장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모든 검사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신분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강한 권한에는 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② 제 식구 감싸기 및 탄핵 제도의 비실효성
과도한 신분 보장은 검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거의 없는 탄핵 제도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정상화 방안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파면 절차를 이원화해야 합니다.
① 고위직 검사의 탄핵 유지
고위직 검사(예 공소청장 등 주요 보직자)는 직무의 중요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과 같이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되도록 유지합니다.
② 일반직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
일반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공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파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4. 법왜곡죄 신설
가. 도입 필요성
① 현행 처벌 규정의 미비
현재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폐하고 법률을 왜곡하여 적용해도 이를 직접 처벌할 형사 규정이 미비합니다.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구성요건이 엄격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적 수사나 봐주기 기소 등 검사의 사법적 탈선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② 사법 정의 실현 및 권한 남용 방지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나. 적용 범위 및 기대 효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영장 기소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왜곡죄 도입은 검사와 법관 등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모두 공개 원칙 규정
가. 필요성
① 적법절차 원리 구현 및 투명성 확보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절차의 공개는 적법절차 원리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밀실 행정과 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야기했습니다.
②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민주적 통제 실현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나. 실행 방안
① 공개 원칙의 법제화
수사 및 기소 과정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② 공개 범위 및 제한 설정
다만 공개로 인해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치거나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구체적 절차 공개 확대
법관의 영장 심사 과정 공개를 확대하고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Ⅲ. 후속 조치의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독점시키거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과도한 신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동등하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검사 역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파면제도 정상화 법왜곡죄 신설)은 헌법적 요구입니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
권한과 책임은 비례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파면제도를 정상화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또한 검사동일체 원칙과 같이 행정조직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역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3.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리
적법절차 원리는 국가 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같은 위헌적 규정을 폐지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사법 과정의 공개 원칙을 확립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모두 공개 원칙 규정)은 적법절차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영장주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역시 적법절차 원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Ⅳ. 결론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는 검찰 공화국을 해체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과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우리는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후속 조치들을 빈틈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영장청구독점권을 정상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며 파면제도 정상화와 법왜곡죄 신설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공개 원칙을 확립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역사적 과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