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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 18일 "방송법ㆍ양곡관리법ㆍ농안법" 국무회의 공포... 행안부내 "경찰국 폐지" 의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尹 前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밀어붙였던 경찰국 신설은 시작부터 위법 졸속 행정입법이었다고 말하고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조차 없음에도 독립된 외청인 경찰을 행안부장관의 손 안에 두려 했던, 말 그대로 수사기관 장악용 행정입법이므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쩌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위쿠데타를 염두에 둔 멍석이었을 지도 모른다고 직격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컸고,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장들이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던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정작 윤석열의 내란공범이 되어 특검의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또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며, 권력으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잘못된 시도를 이재명 정부가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개혁까지 확실하게 완수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논설위원/변호사

이연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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