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 포토/대통령실 제공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진이 李대통령 지시대로 진행된다면 그 대상자는 대부분 영관급일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상부 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이 대령 등 영관급이기 때문이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 서울시 서대문구 부대에서 출동한 부하들에게 “강북에서 한강을 넘어 국회로 들어오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49분쯤 707 특수임무단이 탄 헬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오려 하자 “비행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비행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세 차례 진입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늦췄고 이 덕분에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할 수 있었다.
내란사태 때 국회에 출동한 김형기 1공수여단 대대장(중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여단장을 통해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부하들이 시민들과 충돌하지 않게 현장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대령 포토/헌법재판소 제공 사진]
Reported by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이상철/선임기자/논설위원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