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외 60명 공동발의 (내란특별법)]
김홍이 이상철 기자= 박찬대 의원은 7월 8일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은 단지 한때의 위기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도 공동발의자로 함께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제한, 특별재판부 구성, 제보자 보호, 민주교육 의무화까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 라고 볼수있다며, 박찬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사람. 개혁도 민생도 실천으로 완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며, 박찬대 의원의 이런 실천과 책임의 정치를 참 좋아한다고 말했다.
‘내란을 끝장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로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 라고 잠깐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박찬대 의원 공동대표로' 내란특별법 ' 발의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만든다
1.진실을 폭로한 공무원·군인·시민에 대한 형사 감면
2.내란범죄 전담 특별재판부의 설치
3.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
4.내란으로 인한 왜곡·알박기 인사에 대한 복원 조치
5.민주교육과 민주기념사업 추진
6.내란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및 환수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홍일봉/논설위원/광주 남구청장 역임
이연수/논설위원/경기 시흥시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