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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 불출석 문제 지적 "내일 5월 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뒷모습과 법사위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묻겠단 것이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 의결했다.

따라서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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