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이성윤 의원,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사법쿠데타’는 진압됩니다! - 압도적 승리로 내란종식 할 것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형소법 제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의견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하출입, 비공개 재판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사건에는 온갖 예외 규정만 적용해서 초스피드 빛의 속도로 서둘러 선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 신뢰를 추락시켰다면, 대법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 신뢰를 아예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릅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딱 하루! 심리하고선 같은 날 8명 사형선고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유신독재에 굴복하여 졸속심리, 졸속재판으로 8명 사법살인한거지요.
가장 부끄러운 사법흑역사로 기록된다고 말하고, 다시 50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더 심각한 사법흑역사를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법원 스스로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대통령선출권을 빼앗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다고 밝히고, 따라서 ‘5월 1일 사법쿠데타’, 형소법 개정해서 진압하겠으며, 압도적 정권교체! 확실한 내란종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