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 포토>

<서울중앙지검청사 포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서 이를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백신 부장검사는 언론을 통해 흘린 “김용 부원장이 20억원을 요구했다”, “2014년 1억을 건넸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억대 수수혐의 포착”, “술자리가 수백 번” 등의 내용은 모두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정황을 짜 맞춘 것에 불과한다고말했다.

또한, 백번 양보해 자금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몰이를 통해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공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범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말했다.

그러나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여론몰이로, 시민들의 명예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렸던 수많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추락한 개인의 명예회복은 무죄선고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는다고말하고, 반면에 제 식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싸고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말하고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흐리는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섰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함으로써,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정치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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