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허석 순천시장, 기사회생 재선 가도...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청신호!

<허석 순천시장 왼쪽에서 첫번째 포토 포즈>

 

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 출마에도 장애물을 모두 걷어냈다.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광주전남본부장)

정석철/국회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
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