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군인권센타, 인권침해 피해자 피해 사실 제보하자... 류호상(해군 준장)사령관, 인권침해 사건 언론에 보도되자 신고한 병사에게 이중징계 보복 착수! 

 

o 군인권센터는 2021. 10. 27. 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사령관 준장 류효상)에서 간부의 폭언을 문제제기한 피해 병사가 도리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알린 바 있다. (참고: 병사 어머니 비하 발언 한 해군 간부, 피해 병사 역고소) 그런데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인 27일 오전 10시경, 진해기지사령부는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징계 관련 서류에 서명 할 것을 협박, 강요했다.  

 

o 진해기지사령부는 피해 병사가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과오를 먼지떨이식으로 파악,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피해 병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올해 4월, 7월에 이미 간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마무리 된 사안이다. 그러다 언론에 관련 사건이 알려지자 수개월 만에 다시 들춰내 징계하려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다. 또한 부대는 당시 부대 생활 중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주의를 받았던 다른 병사들을 한꺼번에 징계하려 하고 있다. 피해 병사가 외부 제보를 하여 다른 병사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 병사를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행태다. 

 

o 피해 병사는 4월, 7월에 영내 방역생활지침 위반과 관련해 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과실 처분을 받아 휴가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다. 징계에 이를 만한 중대 과오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및 과실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피해 병사가 겪었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돌연 다시 관련 혐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과실처분으로 휴가 반납의 불이익을 겪었기 때문에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군인징계령이 금하고 있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o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았다. 진해기지사령부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출석통지서 수령확인증부터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했다. 출석통지서는 오전 11시가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  

 

o 심지어 수령확인증을 제시한 근무지원전대 행정관은 27일 근무시간 내 수령확인증에 서명하지 않을 시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협박, 강요를 일삼았다. 물론 수령확인증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포기한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진술포기는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 묵비권을 행사할 때나 성립하는 개념이다. 부당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거부하는 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o 또, 피해 병사는 수령확인증에 서명하기 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으나, 근무지원전대 행정관은 “그럼 진술거부한다는 거지?”,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한다는 거지?”라고 다시 물으며 황당한 협박을 이어갔다.  

 

o 인권침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도리어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편에 있어야 할 부대 감찰,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 압박에 나선 상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진해기지사령부는 이를 시정할 생각은 않고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를 할 생각에 여념이 없다.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과거 군 생활을 털어 자잘한 과오를 찾아낸 뒤, 이를 근거로 보복 조치를 일삼는 행태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며 2차가해다. 

o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문제 제기하면 즉시 보복하는 부대에서 누가 마음 놓고 군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피해 사건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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