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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불법 영업 꼼짝 마!”... 허성무 창원시장, 코로나 19 불법 영업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 집중 단속 밝혔다

<창원시 코로나19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허성무 창원시장,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하여 지난 4일 경찰과 합동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루어졌으며, 호객꾼을 이용하여 폐문으로 위장 후 22시 이후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단속 결과, 호객 행위로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 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영업 중이던 A 노래주점을 적발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8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위반업소 발견 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청·구청·도경 등 경찰 합동 기획 단속을 유흥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지속으로 인해 8월 6일부터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업주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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