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육군, SNS 제보하지 말라며 병사 아버지 불러 협박한 군 고위간부... 대대장이 병사에게 앙심 품고 겁박 논란!

- 병사에게 앙심 품고 먼지털이식 징계, 항고권 행사까지 집요하게 방해 -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

 

□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제1대대장(중령 신정환)이 소속 부대 병사(이하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 2021. 4. 24. A 병사는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면 됨으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대장은 A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하여 징계를 줄 것을 요구했다. 대대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가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를 불러놓고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술서를 적은 간부들을 처벌하겠다며 겁박하였다.

 

□ 간부들이 적어 온 A의 과오는 다음과 같다.

-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혐의 (간부 협박)

- 당직근무 중 30분 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 (근무 태만)

-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 (지시불이행)

-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상관 모욕)

□ 이처럼 먼지털이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끌어 모아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이유까지 덧붙여 A를 징계하려는 대대장의 행태는 사적 감정에 의한 부당 징계 행위로 보인다. 고충 토로의 경우 소대장과 A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마쳤음에도 황당하게도 ‘간부 협박’을 적용했으며,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 근무 중 취침은 이미 소속부대 상관에게 질책을 받고 마무리 된 사안이었다.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역시 고의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과거 행동을 모아서 죄명을 붙이는 식으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사감에 기초한 부당 징계다.

 

□ 대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인다. 이틀 뒤인 4. 26. 대대장은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하여 A 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고자 한다며 윽박질렀다. 물론 A 병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 이 때에 A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바라자 대대장은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차마 각서를 쓰지 못하고 있자 대대장은 구두로라도 약속하라고 윽박질러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A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 상관 협박은 삭제되었다. 여단 징계위원회는 5. 25.에 열렸고 A는 당직 중 취침,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되어 군기교육대 5일의 처분을 받았다.

 

□ 하지만 대대장의 엽기적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뒤 대대장이 이를 인지하고 소속부대원을 모두 모아놓은 자리에서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신고자를 압박했다.

 

□ 또한 A 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적어가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수가 많다’,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라며 고의적으로 항고장 수리를 거부하여 항고권을 방해했다. 법령규정 상 항고이유서의 글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징계항고장은 제출 즉시 수리하게끔 되어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바, 엄연한 위법행위로 형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 소속부대는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일이 임박할 때까지 항고장 수리를 거부하여 항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A 병사가 군기교육대에 입교하게끔 만들려는 술책으로 판단된다. 실제 소속부대는 군기교육대 입교 2일 전인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이로 인해 A 병사는 항고위원회도 거치지 못한 채 6월 16일 오전에 군기교육대에 입대할 처지에 놓여있다.

 

□ 이처럼 황당한 상황이 연속된 까닭은 평소 대대장이 병사들을 대해온 태도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대장은 지난 3월, 휘하 병사가 외출을 나왔다 차에 깔려 죽은 사고를 두고 “나는 죽은 애가 하나도 안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가하면, A 병사 주변 동료들에게 “너네는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썩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0중대는 A가 다 말아먹었다.”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사의 이름을 놀림감 삼아 공공연히 희롱하기도 하였다. 지휘관으로서 함량미달일 뿐더러, 병사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 악용하여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 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에 대대장 신정환 중령 및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처벌, A 병사의 군기교육대 입교 연기와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바 즉각적 보직해임도 요구한다.

 

□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 혐의 역시 이미 과거에 소속부대 간부들이 구두 질책으로 훈계를 마무리 한 사안을 대대장이 다시 들춰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괘씸죄에 해당하는 바, 징계 양정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권오춘/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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