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이종걸 의원, 공수처법 국회 통과하자.. 검찰, 조국 전 장관 11가지 혐의 걸어 '불구속 방향'..!!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11가지 혐의를 걸어서 불구속한다고 발표했다. 그까짓 것, 정치적 고려가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주자. 

오늘 검찰이 발표한 혐의 중 하이라이트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서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안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반드시 따져볼 것은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사용했던 모든 PC를 통째로 확보했다. 그 증거의 ‘복덩이 PC들’을 분석해서 조지워싱턴 대학교 온라인 시험 문제를 푼 주체까지 규명하려 한 검찰의 집요함과 철저함은 일단 칭찬해주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 가능성까지 찾아내서 걸었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용했던 모든 PC의 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탈탈 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집요함과 철저함으로 동일한 ‘복덩이 PC들’에서 당초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자한당-언론이 합동으로 제기했던 불법 투자, 펀드관련기업 특혜 제공, 민정수석으로서의 인사검증 왜곡, 감찰 개입,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단서는 왜 적발 못했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 증거인멸이 있다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은 인멸된 내용의 복구는 몰라도 인멸 행위까지는 밝혀낸다. 검찰도 ‘증거 인멸’에 하드디스크 교체, 파일 삭제 등 단순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확인해줬다.  

그동안 안 알려졌던 심각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검찰은  이를 대대적으로 강조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  숨겼던 하드디스크는 압수되었고, 파일삭제 같은 '초보적' 방법은 100% 내용 복구도 가능하니 검찰은 거의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라는 검찰의 발표는 조국 전 장관 망신주기를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혹독하게 수사를 했는데도, 설사 검찰 수사를 액면 그대로 인정하다고 해도, “그 시작은 국사범(國事犯)이었으나 그 끝은 가사범(家事犯)”이 되었다. 검찰은  뭐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검찰 스스로가 조 전 장관에게 애초 걸었던 혐의가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니, 검찰의 조직적 망신이고, 검찰의 무리수를 자인하는 자살골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수처법안의 필요성을 그 법안이 통과한 날 행동으로 '웅변'하였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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