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타)의 기자 회견, 계엄령 문건의 부실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답'해야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노수철)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9. 10.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ported by 

조설 기자

김홍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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