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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특검, 12월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정성호 법무부장관 11월 28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 오늘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는 오늘, 정쟁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의혹,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총 장소를 반복 변경해 결국 단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계엄해제 표결을 막고자한 내란방조 또는 적극적인 내란 공범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끝내 집단퇴장이라는 무책임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의혹 앞에서 사과는커녕 도주하듯 퇴장하는 모습은 국민 앞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중대한 사안의 진실 규명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고, 오늘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쟁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날 내란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공범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국회는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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