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11월 4일 최근 사법·검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판사 및 검사의 임용 절차 강화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안 제정 검토에 나섰다.
배경 및 문제의식
시민단체들은 퇴직한 검사·판사가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이전 직무 경험이나 인맥을 활용하는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검사장을 지낸 인사가 퇴직 직후 고액 로펌에 합류하거나 주요 사건 수임을 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판사·검사 임용 과정에서 법조계 출신들의 정치 진출이나 영향력 확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 개혁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
판사 및 검사 임용 시, 공개 전형·경력심사·윤리검증 강화
임용 직후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정치적 활동 또는 정당 가입 금지
퇴직한 판사 및 검사가 일정 기간(예: 3~5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소송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퇴직 직전 근무하던 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을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임 금지
위반 시 형사와 벌금 또는 자격정지 등 제재 조항 마련
찬성 논리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과 시민단체 측은 “판사·검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역이 퇴임 직후 곧바로 민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사법정의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잠식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퇴직 후 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제 밥그릇 챙기기’식 관행을 막고, 사법제도 전체의 청렴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 및 우려
반면, 법조계 내부에서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실제로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우회 루트’가 생기거나 제한기간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학계 인사는 “법안이 과도하게 입법화되면 사법부·검찰 내부의 우수 인재가 외부로 회피하거나 조기 퇴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추진 일정 및 전망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토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이며, 다수의 시민단체가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제정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조율, 법조계 의견 수렴, 그리고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과의 관계 검토가 필수적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내용이 민감하고 입법 영향이 큰 만큼 내년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향후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