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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특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5월 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 범야당 표결로 국회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검 통과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가결!!!

 

5월 2일 오후 3시30분 경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통과 가결 되었다. 또한 군인권센타는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이어 군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대상으로 제정한 두 번째 특검법이다. 

 

 예천 내성천에서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에 내몰렸던 채수근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렸던 2023년 7월 19일로부터 289일이 지났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289일 간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  

 

 특검법의 본질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권력자와 하수인들부터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 정점에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국가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특검법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방어수단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 본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시킬 셈인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거부권 행사는 셀프 면죄부가 아니라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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