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무소속 원주출신)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은 7일 민주당 전임 지도부, 지방선거 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해 “현재 104 명 의원 서명 확보, 김민석 · 송영길 의원 등 추가 서명 받아 발의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8 월 7 일 ( 금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이제 조희대를 탄핵할 때가 됐다 " 며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8 월 발의를 촉구했다 .
□ 최 의원은 지난 6 월 3 일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 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를 지적하며 , " 사법부가 선거 관리까지 틀어쥐고 있으면서 정작 위기 앞에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 ,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 고 말했다 .
□ 또한 , 지난 8 월 5 일 대법원이 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점도 지적했다 . 이재명 사건은 접수 35 일 만에 속전속결로 선고했던 대법원이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총리 · 장관 사건은 시한이 오기도 전에 미뤘다며 " 누가 봐도 이중잣대 " 라고 비판했다 .
□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 당일 " 사법권의 계엄사령관 이양 " 취지의 대외 공표를 하는 등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 " 이런 사람이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할 재판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 며 " 대법원이 계엄에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호언장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 고 우려했다 .
□ 최 의원은 올해 2 월부터 탄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110 명 의원 의 서명을 받았으나 ,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발의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 또한 " 그때 직무를 정지시켰더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 한덕수 · 이상민 재판 지연도 , 내란 재판 개입 우려도 막을 수 있었을 것 " 이라며 " 뼈아픈 일 " 이라고 말했다 .
□ 최 의원은 현재 104 명의 서명이 모여 있다고 밝히며 ,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온 송영길 의원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의원 등에게 새롭게 서명을 요청해 , "8 월 본회의에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로 뛰겠다 " 고 말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 소부 심판권 침해 , 적법절차 위반 , 상고심 권한 일탈 ,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 한덕수 · 이상민 사건의 이중적 재판 운용과 이해충돌 ,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까지 아홉 가지를 제시했다 .
□최 의원은 " 헌법 제 65 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며 " 대통령도 , 국무위원도 예외가 아니었듯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 " 라며 "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