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원주출신 과방위원 포토]

[한국수력원자력(주) 전경 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이하 ‘ 한수원 ’) 가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한수원은 마치 해당 발전지원사업이 국가계약법 예외에 해당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 실제로는 경쟁입찰과 조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
□ 최 의원은 “ 한수원 상생협력처가 추진한 ‘2026 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은 6 억원 규모 사업으로 ,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조달처를 통한 경쟁입찰이 아니라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 고 지적했다
□ 한수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수원 법규송무부 내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법에는 국가계약법이나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며 , 해당 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과 조달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 결국 문제의 사업은 사업부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 추가로 한수원은 해당 계약의 공모를 진행하면서 홍보 대행 역할을 맡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전에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전달했고 , 진흥원은 공고 마감일 전날 홈페이지에 이를 기습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때문에 공고를 늦게 확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준비할 시간과 참여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 결과적으로 상당수 업체가 공모에서 배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으로 채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 공고 · 홍보 · 평가 전반이 특정 기관 중심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공고가 마감 직전 갑작스럽게 게시된 데다 평가위원 구성까지 한쪽에 치우친 정황이 겹치면서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 최종 계약 대상이 서울지역 업체로 결정됐다는 점까지 더해져 계약 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최 의원은 “ 이 사안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사업부서가 임의로 밀어붙인 데다 , 공고 · 홍보 · 평가 · 선정 전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 ” 라며 “ 불법 계약과 유착 ,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허위보고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그는 또 “ 공고 · 홍보 · 평가가 특정 기관 중심으로 흘러간 정황에 더해 , 조달처와 감사실의 통제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며 “ 이런 비정상적 운영은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 한수원 내부에 깜깜이 계약 관행과 유착 가능성이 뿌리내려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 고 비판했다 .
또한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 ” 며 “ 이번 사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지역 주민과 성실하게 참여하려 했던 사회적경제기업들 ” 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 한수원 경영 전반을 끝까지 점검해 같은 위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끝까지 이끌어내겠다 ” 고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국회출입/前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