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이기자=권익위원회, 2일 지난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를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초대형 부패 사건을 신고한 국민(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은 2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천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천억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李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李대통령은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하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前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