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참석 모습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사채 무효법의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이며, 이자율(명목 불문) 60%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되며, 따라서 무허가 대부업도 강한 처벌된다고 언급했습니다.

李대통령은 고리대금, 도박은 망국징조 라고말하고,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자의 인터뷰에서는 서민층 국민들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고리대금 등은 결국 벼랑에 내몰린 사람이 주로 쓰게 되는데 대통령의 적극적 행정으로 그분들의 삶의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말하며, 이렇게 약자를 포용하는 적극행정을 계속 실행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서 인간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시민은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