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 뒷모습 과 위원회 포토]
김홍이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8일 앞으로 유튜브(Youtube)(SNS)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돈을 버는 행위에 급제동이 걸린다고 말하고,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YouTube/SNS)는 피해액의 5배~10배를 물어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이를 방치하면 책임을 묻게 되며 따라서 형사처벌 및 폭탄벌금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미통위)는 카카오, 네이버, 다움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도 다음 주 가짜뉴스 판단·신고·조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며,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 업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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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