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경 포토]
김홍이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2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신고 서식 다섯장,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라는 한 줄의 문구. 서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30대 H씨. 다리를 다쳐 더는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렸는데, 하지만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석 달 뒤에는 1,450만 원을 빌리고 2,800만 원을 갚고 있었다고 말하고, 약정된 연이율이 4,149%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은 H씨가 대출 과정에서 건넸던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꺼내 들었다며, "네 부모도, 친구도, 다 알게 해주겠다"고. 겁박했으며 지난 8주 동안, H씨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하고,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 원. 평균 상환액 1,620만 원. 평균 연이율 1,417%. 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라고 말하며,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신고서식을 바꾼다며,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이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금융감독원 1332
이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정부가 곁에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前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