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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2월 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이태원참사 책임자들은 꼭 처벌해야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10.29 이태원참사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이태원참사의 유가족 분들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해온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의 부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글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특수본에서 이미 했다’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참사의 원인을 묻어두려 하십니까. 이태원참사의 원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 방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질까 두려우십니까. 이상민 장관은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예방도, 대처도 안했으면서, 사후 수습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어제, ‘재난안전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돌연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일체의 대화 없이 ‘면피성 도둑 조문’만 했던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다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참사의 원인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장관이 재난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나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참사의 예방부터 수습, 재발방지까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행보는 그 자체로 행정안전부의 장관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94일만에, 이태원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책임있는 인사조치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지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가 다시금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이상민 ‘방탄’에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회와 국민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매뉴얼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게 재난안전법이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게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참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올린 재난관리체계를 장관 한 사람이 무력화했습니다. 그러고도 한 치의 반성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고위 공직자의 ‘면피’는 관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의 시작이자, 무력화된 재난관리체계를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못 다한 진상규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진실이 밝혀졌지만, 밝혀져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신 개별 희생자의 사망 시점과 사인, 응급조치 이후 시신의 이송 경로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보다 큰 전문성과 독립성, 권한을 갖춘 재난조사기구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관리센터의 참사 현장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던 점을 비추어볼 때, 다른 부처와 기관들의 재난대응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각 부처와 기관들의 부실 대응 의혹을 한 치의 숨김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대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주 내로 대통령의 대답이 없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역시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 재난피해자 참여가 보장되는 재난조사기구 설치 역시 야3당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입니다.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3당의 신속한 협력과 논의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이번주 일요일인 2월 5일은 이태원참사 이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한 자릿수가 두 자릿수로, 세 자릿수로 바뀌는 동안 재난 피해자 분들께서 얼마나 가슴 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셨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일을 넘기는 2월 6일에는 야3당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탄핵소추안과 특별법을 발의하면, 2월 말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거리에서 싸우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가를 다시 신뢰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초당적인 협력과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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