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터뷰뉴스TV>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이재명 경기지사, "개정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고용노동부, 10일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 고시. 

지난해 12월 경기도 건의 반영.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기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까지로 연장 

2021.03.13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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