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터뷰뉴스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용도 변경·시설물 설치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이재명 지사, 수사 착수 지시!

3.15.~4.2., 도 북부 3개 시·군 산지 훼손 의심지역 약 97만㎡ 대상

 - 인위적인 숲 조성 등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2021.03.10 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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