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뉴스TV=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과정 의견 청취.. 윤석열 총장의 거부에 대한 '격노' 유감 표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미애 법무장관 호출 거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위반 및 검찰청법 제34조 1항 따른 의견제시 의무 불이행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의무위반 책임 물어 감찰권 발동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위해제 여부 관심이 주목되고있다-